그 핵심은 ‘전국 지자체 최하위’라는 19만원의 오명이 오해에서 불거진 잘못된 수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해명이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허창덕 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도 아동 관련 전체 예산은 9682억원으로 1인당 지원액은 299만원 이라고 밝혔다.
최근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19만원과는 280만원의 큰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신규·확대·개편 사업과제 요구와 관련, 충남도가 해당 사업만 제출했지만 일부 시도는 기존 사업까지 포함해 편차가 크다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
다시 말해 아동 관련 예산자료 작성 지침이 지자체별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같은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충남도의 아동 1인당 지원 예산은 299만원이 맞다는 부연설명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의 말대로 국비 지원은 모든 시도에 통일되게 지원되고 있는 만큼 1인당 편차가 크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확한 정책자료와 데이터 작성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한 아동복지 정책의 중요성과 향후 역할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기본 권리와 더불어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동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재작년 한국방정환재단에서 발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꼴찌는 말 그대로 최하위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증진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배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 시점에서 아동 관련 개별 법률을 포괄하는 아동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식자들은 유야무야한 아동기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배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아동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실정에서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견 공감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일에는 동기부여와 함께 예산이 뒷받침돼야 탄력을 받기 마련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어떤 존재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 제정과 동시에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른바 아동기본법 제정은 아동권리 보장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충남도가 해명한 아동 1인당 지원예산 299만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큰 편차가 불러온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올해는 전체 예산 9732억원을 편성, 아동 1인당 지원액은 308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9만원 늘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도 당국은 이를 계기로 서두에서 지적한 편차 원인과 부작용을 재점검하고 향후 아동지원 예산확보에 한 점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지속적인 아동복지와 함께 민선 8기 재도약을 겨냥한 충남도의 의무이자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