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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일부터 남녀 공무원 통합당직제 시행

여성공무원 비율 높아져 남녀 모두 숙직 당위성 인정
임신 중·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직원 당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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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3 16:3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지난 1일부터 남녀 공무원 통합당직제 전면 시행에 들어가 2일 처음으로 여성직원 2명이 숙직근무를 했다. 사진은 세종시청 당직실.(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지난 1일부터 남녀 공무원 통합당직제 전면 시행에 들어가 2일 처음으로 여성직원 2명이 숙직근무를 했다.

이날 처음으로 숙직 근무를 한 여성 직원 2명은 20대와 40대 직원으로 지난 밤에 처음 숙직근무를 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직원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했고, 남성 직원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여성공무원 비율이 2020년 45.1%에서 지난 3월 48.8%까지 증가하면서 남·여직원 간 당직 근무 주기가 7개월 이상 벌어져 시는 당직근무체계 개선방안을 고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합당직제 찬반 설문조사를 벌여 응답자 636명 중 446명(70%)가 통합당직제를 찬성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동성 2인으로 편성해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가며 근무하는 교번제로 운영한다.

시는 통합당직 시행에 앞서 여성 전용 휴게실을 조성하고 침구류 교체 등 당직실 환경 정비를 마쳤다. 당직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하고, 만 5세 미만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희망하는 경우 일직 근무만 편성된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은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직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4곳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세종시는 시행에 앞서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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