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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산시 환경오염방지대책 만시지탄 낙제점

윤기창 서부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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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6 01:21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윤기창 서부본부 국장
서산시가 내놓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만시지탄(晩時之歎)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도 낙제점 수준이다.

시의 환경대책은 시기를 놓쳐 이미 환경오염이 만연된 상태다. 게다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시민의 눈높이에 미달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구상 부시장은 지난 14일 시정 브리핑에서 “대산공단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무단배출과 관련 지도감독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돼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환경부에 권한이양 또는 지자체와 합동단속반 편성을 건의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시의 무능과 안일무사 함을 반성하기보다는 제도타령 변명으로 보였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 환경기술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단속반’을 꾸려 운영할 수 있는 문제다.

그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하면 된다. 서산시가 지원하고 사법기관이 단속하면 되는데도 시는 가만히 앉아서 제도타령만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과 포기로 보일 뿐 달리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행히 이날 발표한 대책 중에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는 점과 드론을 이용한 민간자율감시단을 운영하겠다는 점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였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부 상황판으로 전송되는 대산공단의 각종 환경관련 수치를 시민들이 공유해야 한다.

환경부가 감시하고 있다지만 직접 당사자는 서산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시청과 시내 주요 포인트에 환경부 상황판과 동일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 했다.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신뢰할 수 있는 문제다.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감시하면 지금보다 100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는 부숙토 악취와 관련, 충남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대목에서 시는 악취 단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지 묻고 싶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면 사법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꾸리면 된다.

이렇듯 시 공직사회의 피동적인 행정 때문에 환경오염이 만연되고 그 피해는 시민 몫으로 귀결되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부모형제가 농경지에 살포된 악취 때문에 식사를 못할 정도라면 어찌해야 하는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

철밥통 공직사회의 안일무사한 관행 때문에 서산시의 미래가 환경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구상 부시장은 이날 “현재를 사는 우리는 미래세대의 환경을 빌려 쓰는 것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진리다.

시는 인력난 제도 탓만 할 게 아니라 범시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숙의과정을 거쳐 퀄리티 높은 대안도 마련하고 환경오염 감시효과도 높여야 한다.

서산시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환경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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