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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태안 의항해변 환경오염 두고 볼 일 아니다.

윤기창 서부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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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06 14:23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윤기창 서부본부 국장
청정지역 태안 의항해변이 무허가건축물에서 무단배출되는 분뇨와 생활오폐수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본보 4월 3일 6면 보도‘태안군, 의항해변 무허가건축물 난립 ’뒷짐‘)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계속돼 왔다니 놀라울 뿐이다.

하지만 본보의 지적에도 당국과 토지소유자는 꿈쩍도 안 한다. 배짱 영업도 계속되고 있다.

‘십리포’라고도 불리는 이곳 해변의 길이는 약 200여m 남짓, 과거에는 모래언덕에 해당화가 만발하고 사구식물도 자생했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토지를 임차한 몰지각한 상인 등의 난개발로 자연이 훼손돼 자생식물은 자취를 감췄다.

환경오염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인들은 이곳 토지를 임차해 10여 년 전경부터 60여 채가 넘는 조립식건물과 이동식 컨테이너 등 무허가건축물을 지었다. 인접 토지는 개인 사유지로 차단벽을 설치해 생활오폐수와 분뇨 등 유입을 막아놨다.

갈 곳 없는 오폐수 등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청정지역이 썩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비가 오면 분뇨와 생활오폐수가 해상국립공원 청정지역 바다로 흘러들고 주변은 악취가 진동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다.

토지소유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토지주는 비싼 임대료 수입으로 지갑을 채우느라 환경오염 따윈 무관심이다. “무허가건축물은 행정기관이 철거하면 된다”는 식이다.

반면 당국은 토지소유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임차권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 철거해야 한다고 미루고 있다.

다행히 민선6기 태안군은 행정 대집행으로 40여 채의 무허가건축물을 강제 철거했다. 그래도 현재 21채가 남아있다. 배짱영업 중이다. 환경오염도 현재 진행형이다.

민선 7~8기 태안군은 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군이 토지소유자에 대해선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이러한 느슨한 군의 건축행정이 문제다. 행정 대집행 철거가 안 되면 토지소유자와 대책을 마련해야 맞다. 분뇨와 생활오폐수로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대안이 없다고 하는 건 핑계요 직무유기다.

이유야 어찌됐든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인접주민들이 악취 등 때문에 구토가 나와 식사를 못할 정도라니 대책이 시급하다. 환경오염 일으키는 무허가건축물을 그냥 놔두고 볼 일이 아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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