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총 1만7697건에 28억 3777만원에 이르는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 만큼 과세되고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경우 제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돼 금번엔 제외되며, 3년 이상 된 비영업용승용차는 5%에서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 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농협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방문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종·연기/김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