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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자 봤으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려운 사람들,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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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3 12:27
  • 기자명 By. 강선영 기자

-내년 시행 ‘노숙인 복지법’,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춥고, 힘들고, 서럽고....한뎃잠은 정말 서럽습니다”, “거리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아파도 제대로 치료 한 번 못받고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만한 범죄자 집단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이 영하권에 진입하면서, 홈리스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추위까지 더해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실제로 노숙하거나 노숙에 가까운 불안한 주거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노숙인.

최근에는 거리생활자에 거주가 불안한 잠재적인 노숙인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에서 홈리스(Homeless) 라고 일컫고 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무관심, 지원부족,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살을 에는 추위에 목숨을 건 노숙, 악순환의 연속

노숙인의 생활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우선 정부의 응급대책으로 만들어진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말 그대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건설 잡부나 앵벌이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일당을 받으면 5000원 이상의 일세나 10만원 이상의 월세를 주고 일세방(쪽방)이나 여인숙 등을 이용하거나, 그 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만화방, PC방에서 잠을 청하기도 한다.

월세로 사는 사람들 조차도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기에 언제든 노숙생활로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사계절 모두 거리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매우 고통 스러운 일이지만, 특히 추위 속에서의 노숙은 목숨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일종의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매일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대부분이 여건에 따라 ‘노숙 - 쪽방(일일 숙박시설) -복지시설 - 노숙’의 생활을 반복하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대전홈리스지원센터가 대전지역 거리 노숙인 인원을 조사한 결과,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 옥상, 공사장, 다리 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까지 포함하면 5배를 넘는 대전지역 노숙인은 약 200~3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대전홈리스지원센터는 24시간 현장보호체계를 마련해 노숙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노숙인들에게 재활의지를 고취, 자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길거리 노숙자에 대한 상담, 쉼터 입소 유도, 응급 구호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통해 노숙인 보호하는 거리 지원활동 ‘아웃 리치(out-reach), 24시간 야간 상담실 제공,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홈리스지원센터와 연계를 맺은 벧엘의 집, 성모의 집, 나눔의 집, 새나라 공동체 등은 매일 3끼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차가운 시선 아닌 따뜻한 관심 필요

지난해 12월까지 조사된 전국의 노숙인 수는 총 4100여명.

우리가 보듬고 감싸줘야 할 4100여명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오늘 하루 잠잘 곳을 구하기 위해 돈을 구걸하고

 
있다.

그들은 일을 해서 따뜻한 밥도, 따뜻한 잠자리도 갖고 싶지만 요즘 같이 추운 겨울 막노동 일감 따기는 하늘에 별따기이다.

안정적인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오랫동안 주소지가 없는 관계로 말소된 주민등록 때문에 면접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매끼 식사를 고민하고, 잠자리를 찾아다니는 것도 그들에겐 큰 고통이지만,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다.

우리나라의 노숙인들을 자활가능성 중심으로 분류하면, 20%는 실직노숙인으로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가 있으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50%는 단신 가족해체 노숙인으로서 재활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사회와 계속 접촉을 하면 노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20%는 치료대상 노숙인으로서 알콜치료와 정신치료 등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면 자활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다수의 노숙인들은 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결코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

‡내년 시행되는 노숙인 복지법의 허와 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 좀 더 안정적으로 노숙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을 공포했다.

노숙인복지법을 보면 먼저, 노숙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노숙인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스스로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凍死) 등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해야 한다.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전국 13개소)는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의료·고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며, 특히, 종합지원센터 중 1개소를 중앙센터로 지정해 각 지역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기능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노숙인쉼터(전국 74개소)는 ‘노숙인자활시설’로 개편해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직업상담·훈련)을 담당하는 시설로 특성화한다.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게 노숙인 등을 유기·방임하는 행위, 이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강제적으로 입퇴소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노숙인의 인권보호 강화

그동안 방치되고 구체화 된 적 없던 ‘노숙인’ 보호 정책, 모두가 환영해야 하는 ‘노숙인복지법’이지만, 이 안에도 헛점은 있다.

바로 개정 내용이 모든 지방 지자체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전홈리스지원센터 김태연 팀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 지역에 노숙인들이 더 밀집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숙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규정과 혜택을 제공한다면 지원이 많은 곳으로 노숙인들이 몰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된 법안은 지방 지자체의 규모나 노숙인 수에 따라 편차가 크다. 모든 노숙인들이 동일 기준으로,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을 진정 힘들게 하는 것은 불규칙한 식사와 추운 잠자리가 아닌 우리의 차가운 시선이다.

그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기피대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만들었고, 그렇기에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들에게 겨울은 더 이상 춥고, 서러운 계절이 아닌 같이 어울려 보낼 수 있는 따뜻한 계절이라 느끼게 될 그날을 기대해본다.

/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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