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획] 새집증후군 심각…‘건강 친화형 건설기준’ 확대적용 해야

실내생활 증가로 공기질 중요성 확대...타 지차체, 건강친화형 기준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2.13 16:48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대전지역의 한 공사 현장.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대전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38)씨는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눈이 붉게 충혈되며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을 찾은 그는 신축 아파트 건축 시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안구 통증을 일으켰다는 설명을 들었다.

최근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확대적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집증후군은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실내 마감재에서 나오는 유해·오염 유발물질로 거주자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13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벽지, 장판 등 공사과정에서 사용되는 접착제 등에서 배출되는 독성화합물질의 유해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특히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고기밀화와 고온 다습한 기후변화에 따라 오염물질·유해미생물들이 급격히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도 끊임없이 지속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했지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등 6개 항목만 사용을 의무하고 있어 그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중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향균 등 기능성 자재에 대한 권장기준은 5~10%로 최소 기준을 적용하고있다.

이에 미미한 수준의 권장기준을 제외한 90~95%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사정이 이런 탓에 최근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서울의 일부 자치구 등도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을 100% 의무 적용 하는 등 국토부 고시보다 확대 시행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지역도 매년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와 5개 자치구들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중구청 관계자는 “시민들 건강에 실내 주택 공기질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타 시도들이 현재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보며 중구도 친환경 실내주거환경 조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