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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주기 10년으로 통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화·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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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07 19:35
  • 기자명 By. 강선영 기자

오는 9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 한다.

경찰청(청장 조현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령의 개정내용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적성검사와 갱신주기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고려해 적성검사와 갱신주기를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의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등에서 운영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해 학원 등 시설 내부와 차량 내부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육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도입. 강화됐다.

현행 음주운전자 교육은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정지 4시간, 취소 6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내년 6월부터는 1급지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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