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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그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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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20 12:0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가 16일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4명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들은 올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다.

지난 10월까지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해명할 기회를 준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와 개인의 사업실패가 주된 이유이지만 주목되는 건 고액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254명(개인 188명, 법인 66개)의 체납액은 76억 9900만에 달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진행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의 말대로 조세 정의 실천을 위한 징세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하는 만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세 그물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지방세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다.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와 비례해 자치단체의 살림은 곤궁해지기 마련이다.

애초 목표한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계획한 각종 사업과 정책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가진 게 없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계층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낼 능력이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심 불량 체납자들이다.

재산을 교묘하게 숨겨놓고는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가 적지 않다는 한 실무자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른바 호화주택에 수시로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면서도 세금은 못 내겠다고 버티는 이들이야말로 지탄대상이 아닐 수 없다.

고의적 체납은 지역 살림 운영비용을 성실한 납세자에게 떠넘긴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관건은 그 해법에 초점이 모인다.

차량 번호판 보관, 출국 금지 요청 등 각종 압박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선진국에선 고액 상습체납자들에겐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고 한다.

조세 정의를 확립할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체납 세금이나 과태료도 관련법을 개정해 강제 환수하는 수단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3고 속의 경기침체로 문을 닫는 업체가 많다 보니 체납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체납은 결코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체납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 재정을 더욱 쪼들리게 한다.

그것이 심화할수록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의 근간인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지 수요가 크게 늘고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다.

부유층이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호의호식한다면 사회통합은 요원하다.

지방정부는 고의성이 다분한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광역단체와 지자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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