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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계 직면한 대덕구 노인 폐지시책,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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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04 15:2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 했던 대전 대덕구 정책이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한계는 기업 및 민간기부의 저조한 실적을 의미한다.

이중 민간기부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대덕구가 폐지 줍는 노인들의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재활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소외층 난제의 해소방안도 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지원 방법을 찾지 못해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실제로 대덕구가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사회적 협동조합 이로움을 설립해 폐지 단가를 kg당 10~20원 더 지급하려던 계획은 무산된 상태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경영상황도 어려워지고 민간 기부금도 전혀 없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지난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전국 230여 자치단체가 지원한 노인들의 손수레 보호 장구와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토대로 폐지수집 노인의 수를 추정해 본 결과 1만 5000여 명에 이른다.

대전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는 422명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동별 통장들이 개인 수집한 결과여서 정확하지는 않다.

KBS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이들 노인의 평균 폐지 수거량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빌라 등에서 발생하는 폐지 재활용 쓰레기의 약 60.3%를 처리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노인들의 폐지수집 노동이 사적 가치가 아닌 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공적 가치 대비 수익성은 최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11시간 넘게 일하고 시급 950원 정도의 폐짓값을 받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온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이 같은 여론을 직시하고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소외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떠나 정당한 노동 대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동시에 다각적인 소외층 지원은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부의 소중함과 역할을 떠올린다.

‘기부’는 어딘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들기 마련이다.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의 불우이웃을 위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참된 기부이다.

그 기준은 내 쪽이 아니라 남에게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각급 기관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사회단체에서도 늘 사회소외층에 관한 관심과 배려 속에 이들의 안녕과 자립 실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산재한 소외이웃들의 복지 문제는 정부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지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비상시기이다.

이 난감한 시기에 사랑의 나눔 기부 실천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효율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덕구의 노인 폐지 줍기와 관련한 주요 정책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것은 정당한 노동 대가와 함께 다각적인 소외층 지원을 강화해야 할 일선 지자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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