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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이어 등기소장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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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16 20: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석궁 피습을 당한데 이어 법원 등기소장이 등기소에서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충북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 단양등기소에서 표모씨(49)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등기소장 황모씨(47·사무관)의 어깨와 가슴 등을 3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표씨는 자신이 신청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등기가 처리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등기소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인 표씨가 등기소로 들어와 소장에게 다가간 후 손쓸 겨를도 없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표씨는 등기소 직원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표씨는 자신의 아버지 소유였던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땅 778평을 제3자가 시효취득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표씨는 단양등기소에 찾아와 억지 등기를 요구했으며, “승소한 후 등기를 신청하라”며 취하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등기소는 밝혔다.

표씨를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인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이날 중 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단양/김태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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