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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의회 인사권독립 첫발, 보완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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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08 14:2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의 첫걸음을 뗐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것은 기대 못지않게 당면 현안 과제에 대한 조속한 보완의 시급성을 의미한다.

충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인사‧조직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3년간 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른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가시화된 셈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도 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것이다.

말 그대로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승진·전보·교육·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년 만에 이뤄진 대전환이다.

여기에는 그 기대와 함께 전제조건이 수반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 핵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초점이 모인다.

충남도의회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계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틀림없이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인사 병폐·직원들의 의회 기피·집행부와의 교류 단절 등을 의미한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등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 또한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최대 과제이다.

실제로 인사권을 의회 단독으로 행사하면 집행부와의 교류가 단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는 새 권한에 따라 자기 사람 심기식의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인사권독립에 앞서 공정한 인사지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없다는 점은 이미 인사권독립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적되던 문제다.

그 배경에는 의회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자체 승진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 의원들의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인식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중구의회로부터 ‘일방적 인사 단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집행부 역시 의회 근무 희망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인사발령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인사권독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핵심 현안으로 대두됐다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 유무를 놓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름지기 지방의회 첫 인사권독립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앞서 언급한 공무원 사회의 우려 목소리는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그 배경과 후속 보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방의회의 완전 독립을 위해서는 주요 문제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반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미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 배경에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하기에 앞서 지자체 집행기구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이 중차대한 과제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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