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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 실상과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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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7 11:4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0여 일 앞두고 대전지역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중심에는 최근 전국 주요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가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충청권 주요 건설사들이 현장점검을 즉각 시행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추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장도 사무실도 다들 초긴장 상태”라는 A건설사 관계자의 촌평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른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여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절기 콘크리트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장도 사무실도 다들 초긴장 상태”라는 A건설사 관계자의 촌평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법이 모호하고 문제가 있지만, 중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완 입법 이야기를 꺼내기 눈치가 보인다”는 한 관계자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때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공사로서는 그야말로 난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전 충청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의 안전불감증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예고된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국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줄줄이 쏟아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로 아미타불이다.

평소 안전사고에 대한 경보기 구실이 절실한 이유이다.

앞서 언급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또한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매년 대전·충청권 대형건물 및 산업재해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당국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유형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으로 기존의 책임부과에 앞서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처벌을 건설재해를 줄이는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와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을 빼놓을 수가 없다.

관련 당국은 원인과 형태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해현장 예방 의무책임을 시공자(원도급자)에게만 몰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은 사고대책으로 처벌보다 시스템 개선에 우선을 둔다.

우리도 발주자ㆍ하도급자ㆍ근로자 등 건설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위험경보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관계 당국의 산업현장 재해 예방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재차 주문하고자 한다.

대형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와 매뉴얼 준수는 사고방지의 지름길이다.

이것이 가시화돼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둘러싼 산업-건설업계의 논란과 우려도 잠재 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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