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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 올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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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0 14:4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가 환경부의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올해 들어 첫 케이스이다.

이와 관련한 제반 조치가 눈길을 끈다.

의무사업장 75개와 공사장은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석탄발전시설은 가동정지, 상한제약 등 효율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되며, 법정의무가 없는 민간사업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민건강과 직결된 다변화된 미세먼지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정화기능’이 우리 생활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단연 긍정적이다.

시의적절한 조치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비상시와 다를 바 없다.

올 관측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 부작용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미세먼지는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다.

주민들에게 환경오염과 관련해 더는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는 예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일상의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중국발 오염 확대는 매번 약방의 감초격으로 드러난 지 오래다.

달리 피신할 곳도 없어 주민들은 무력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본지도 이와 관련해 ‘사투라도 벌여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통해 그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미세먼지와 관련한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 광역단체의 효율적인 대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은 글로벌 과제이자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해당 광역단체는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작금의 미세먼지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대전 세종 충청권 전역이 모두 ‘나쁨’ 기준치를 보이고 있다.

그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충남도가 10일 관내 의무사업장 공사장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계획을 긴급 시행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관건은 지속적인 시행 여부이다.

그 이면에는 충청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던 저간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이 소수에 그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반도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는 ‘삼한사온’이란 말 대신에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이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연례행사 처럼 등장하는 중국발 황사가 외교적 문제와 결부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에게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물을 많이 마시라는 판에 박힌 대책만 갖고는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산하 지자체 모두가 주변의 난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주민건강을 지킬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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