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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동철 금산군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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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14 18: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동철 금산군수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변론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박 군수는 선거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단체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지자인 등이 주선한 식당 에서 유권자 8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됐었다.

그러나 지난 5.31 지방선거당시 자신의 얼굴이 인쇄된 우표가 붙어 있는 인사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유숭열 전 금산군수 후보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유숭열 금산군개발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앞으로 5년동안 모든 선거권이 제한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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