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도로명주소 일제변경 서비스 제공

아산시, 행정구역+도로 명+건물번호+동·호수로 변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10.30 18:03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아산시는 주민등록법이 1962년 제정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31일부터 일제히 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 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행정구역명+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법정동+공동주택명칭)으로 표기되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변경된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금년 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며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시도는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을 위해 시·군·구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28일 오후 6시 30부터 30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과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이강부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