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크게 줄어

지난 9월 체납액 73억원, 전년보다 37% 급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10.27 18:44
  • 기자명 By. 김송희 기자

충남도 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건 73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175건 116억원보다 37%(43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처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도와 시·군 농지관리부서에서 농지전용 심사 협의 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한 검토·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체납 해소 연찬회 개최와 체납 처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면담 및 납부촉구 등 특별 관리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 시 가산금이 5%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체납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농지조성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등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송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