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건 73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175건 116억원보다 37%(43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처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도와 시·군 농지관리부서에서 농지전용 심사 협의 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한 검토·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체납 해소 연찬회 개최와 체납 처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면담 및 납부촉구 등 특별 관리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 시 가산금이 5%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체납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농지조성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등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송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