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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1.09 19: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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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8일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의 자문을 구하면서 비롯됐다.
인권위는 당초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강간죄 피해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소년위의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 상 강간죄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며 유사강간행위와 강간죄 형량이 동일해 법적 실익이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명칭 변경하자는 청소년위의 입장에도 동의했다.
인권위는 당초 법 명칭을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아동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용어 도입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며 현행 명칭을 유지하겠다던 입장이었으나 논의 끝에 명칭 변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지상파 방송이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홍보하도록 의무화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 규정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행위 규정 ▲고소기간 폐지 및 공소시효 정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등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성범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청소년위의 법개정안 취지와 기본방향은 타당하다”며 “다만 신설.변경되는 법 규정 등이 실효성있게 작동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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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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