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자동차 이전 신규 등록 시 자동차 등록번호를 현행 2개에서 10개로 확대 부여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군은 자동차등록령이 개정(2011년 10월 19일)됨에 따라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부활 등록시 현재 등록번호 2개를 부여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던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방법을 지난24일부터 10개 범위로 확대실시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 자동차 소유자는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군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기한 내 상속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절차를 우편으로 통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으면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며 연기군의 차량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3만2622대로 작년 9월말 기준 1208대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