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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방역체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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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08 19: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소독방역체계 관리가 허술,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건설이 증가해 거주율이 50%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법이 지난 2003년 5월 새로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공동주택관리문제를 시·도지사에서 관할시·군·구로 이양됐지만 아파트에서 시행되는 실내와 실외 수목소독 등 방역소독이 제대로 감독할 근거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문화동 A아파트 L씨(38·주부)에 따르면 “실내소독이 형식적이고 집을 비우면 바퀴벌래약 1셋트를 놓고 가는 정도”라며 “일시에 제대로 해도 방역소독에는 허점 투성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구 둔산동 B아파트에 거주하는 K씨(48·부녀회임원)도 “만약 A1같은 전염병이 공동주택에서 전염된다면 어찌할지 안타깝다”며 “관할 보건복지부나 해당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감독하고 업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교육하고 연구하며 비상체계를 갖고 대처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방역소독은 구청등으로 이관되어 구에서 관리한다”고 말하고 구청관계자는 “다른 것은 일부관리규정이 있으나 이부분은 구체적인 단속근거가 없다”고 하소연해 공동주택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C방역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의 방역소독업체들이 2개단체로 양분돼 하나는 무허가 단체이면서도 법정단체인량 운영돼 알력이 심한 가운데 시민소독은 뒷전이고 가격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귀뜀이다.

한편 관할감독관청의 감독이 소흘해 대전시 일부 방역소독업체가 편법으로 불공정 담합행위를 저질러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는 등 파행으로 운영돼 이래 저래 대전시민은 방역소독에서 이중피해를 입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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