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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1.07 18: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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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진동모드로 전환해 소지할 수 있으며 모자를 쓰는 것도 허용된다.
법원행정처는 5일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등 법정 내 질서 유지와 관련된 개정 대법원 재판 예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5년 개정된 기존 예규는 휴대전화 사용의 보편화와 법원의 탈 권위주의 등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받아왔다.
휴대전화의 경우 “휴대용 전화기, 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서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대신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어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진동모드’로 전환한 뒤 소지할 수 있게 했으며 법정 밖으로 나가 통화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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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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