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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2.20 19: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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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지난 10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2개월간 인터넷에 각종 문서를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의뢰한 수백명에게 1건당 15만~150만원을 받고 120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 5천21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위조업자 최모씨(32)등 2명을 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중국의 위조업자에게 의뢰한 뒤 수십만원을 주고 미국 유명 사립대학 수료증을 건네받은 치과의사 G씨(38)등 1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G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자격증을 제작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중국에 있는 위조범과 통화한 뒤 60만원을 송금해주고 위조한 미국의 유명대학 임플란트 세미나 수료증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모씨(32)는 지난 2005년 12월께 서울 모 대학교에 다니다 성적불량으로 재적당한 뒤 수능시험을 보던 중 부모에게 대학에 다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50만원을 주고 위조한 대학졸업장을 받았다.
강모씨(27)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30만원을 주고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받았으며, 김모양(18, 여)등 2명은 나이트클럽에 가기위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건네 받았다.
대학원생 강모씨(22)는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위조한 토플성적표를 받았으며 학원원장 이모씨(30, 여)는 학원생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 유명대학 졸업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
보험설계사 이모씨(38)는 취업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를 부탁했고, 대학생 한모씨(23, 여)는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후 유학을 보내준다는 부모의 말에 위조한 성적증명서를 받았다.
심지어 박모씨(33, 무직)는 유부남이면서 총각행세를 하며 7년동안 미혼여성과 불륜관계를 유지해오다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총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38만원을 주고 미혼인 것처럼 위조한 호적등본을 받았다.
위조된 문서 120건을 유형별로 보면 취업 47건, 승진 5건, 과시 17건, 속임수 27건, 과외 2건, 기타 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조를 의뢰한 내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메일과 통장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는 한편 공범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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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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