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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다

재범 위험성 높은 성도착증 환자 ‘성충동 약물치료’시작, “인권 침해하는 것”vs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의견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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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02 19: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23일 국회를 통과, 1년만인 지난 24일부터 아동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시작됐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김길태 사건’,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과 같은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부터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여전히 말이 많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이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통해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것으로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중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전립선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 약으로 뇌하수체에 작용해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남성호르몬인 테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즉 이 약물로 남성호르몬이 억제되고, 이를 통해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게 돼 발기력도 저하되는 것이다.

주사제와 먹는 알약,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이 약물은 실효성 측면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주사제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특정 약물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 때로는 알약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치료와 진단은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맡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민간의료기관이 감정 및 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약물 치료에는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에 50만원, 심리치료 270만원 등, 1인당 치료비용으로 연간 5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성폭력으로 이미 수감 중인 사람이 치료에 동의해 약물을 투여하는 자발적 치료의 경우는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부담한다.

지금까지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리는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자발찌 제도’와 인권침해라는 논란 속에서 시작된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제도들이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만큼 직접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며 획기적인 조치의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 만큼 우리사회가 성폭력의 위험으로 벗어난 건강한 사회가 되길 꿈꿔본다.

/김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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