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주민들에게 민원편의 제공을 통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신속한 민원처리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5일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 283종(현행처리 포함)을 대상으로 법적 기간보다 1일내지 최대 10일까지 단축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가운데 5일미만인 민원서류에 대해서도 가능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사무 단축처리 시행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의 경우에는 법정기한 처리기간이 60일에서 50일로 10일이 단축되는 것을 비롯해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건설업등록,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의 경우에도 2일에서 10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사무의 법적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준비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윤용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