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맞벌이 가정 의료보험료 이중부담

홍성 여성근로활동 급증 직장의보 실정 맞는 제도적 개선 시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7.25 21:3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매년 농촌지방에서도 여성들의 근로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보험료가 이중으로 부담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의료보험은 공무원과 교직원들의 의료보험과 직장인의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의보의 경우 거주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의보에는 세대주민이 피보험자로 지정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규정돼 있으나 공무원의보나 직장의보에는 세대주가 아닌 근로사업장을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어 의무적 자동가입 돼 1가구당 2~4개씩의 의료보험 카드를 소유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은 물론 의보행정에 예산손실이 커 이에 따른 대책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공무원과 직장의보의 경우 가족수나 재산에 비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지역의보와 달리 피부양자수와는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인 표준보수원고 확인액 금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 가족수가 많은 경우 의료보험료 지불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세대가 4~5개의 의료보험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행 의보규정에는 부부교사와 부부공무원들은 물론 부녀자가 공단 등에 취업해 세대주와는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영세농가와 영세사업가들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역의보는 1가구 1보험카드제인 반면에 공무원의보와 직장의보도 1세대당 보험카드제로 시정에 맞게 가족간의 우선 부양순위 등을 지정해 의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홍성/김원중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