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지난 1일부터 2011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3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등을 통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개별공시 지가 산정, 산정지가검증, 토지소유자 열람·의견제출서 접수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일정별로 조사한다.
이에따라 1337필지에 대해 내달 5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19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지가산정이 끝나면 내달 22일~9월 2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9월 5일~9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제출서를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읍면사무소 및 군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연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처리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된 경우에 한해 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12월 30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개발부담금과 같은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군에서는 인근지가와 균형유지가 되도록 세밀한 검토작업을 실시해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연기/김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