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헌혈증서 기증 및 신청 소개

손일수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0.13 14: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손일수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손일수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오늘도 생명 나눔 헌혈 운동에 참여해주신 헌혈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헌혈을 하고 받은 헌혈증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계시는가요?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수혈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 앞면의 바코드와 증서번호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오래된 헌혈증도 사용 가능하니 유효기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실하거나 훼손되어도 재발급되지 않으니 잘 보관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기타 법령에 의해 본인 부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에게는 헌혈증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헌혈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기에, 헌혈 후에 수령한 헌혈증을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 다시 기증해주시는 마음 따뜻한 헌혈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증된 헌혈증서 중 대부분은 백혈병 환자나 각종 암 환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질병 종류에 따른 혈액제제 사용량 상위 5개 질환을 살펴보면 급성백혈병이 42%, 림프 및 비급성백혈병 15%, 각종암 13.5%, 간질환 9.5%, 외과 수술이 7.5%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백혈병환우회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도 헌혈증서를 기증받아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수혈비용 보상을 위해 헌혈증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관내 적십자 혈액원에 연락하시면 필요 수량만큼 헌혈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증헌혈증서제도'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수혈을 받으신 분들에게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1인당 연간 500매에서 1000매까지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헌혈증서 사용에 관한 사항은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수혈받은 환자가 헌혈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수혈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 14조와 20조에 헌혈증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음으로, 헌혈증서 사용에 대하여 불편한 점이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혈 후에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헌혈증서는 누군가에게는 투병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소중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 기증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