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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방심하면 당합니다.

나미정 청양경찰서 장평청남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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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11 13: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나미정 청양경찰서 장평청남파출소 순경
나미정 순경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피해 신고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신고자가 사기범의 요구대로 3000만원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으로, 보이스피싱을 막은 사례도 있지만, 이미 사기범에게 5000만원을 입금 후 피해 당한 것을 깨닫고 신고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만큼, 실제 사기범들이 이용한 수법을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소중한 자산과 삶을 지켜낼 수 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00만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를 받고 당황한 수신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정보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 및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수법들로는 ‘대출 사기형’이 있는데 사기범은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거나, 수신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타 은행의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다.

카카오톡을 통한 ‘메신저 피싱’ 또한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에 하나로, 가족들로부터 현재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전화가 안 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을 해달라는 카카오톡이 온다면 별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될 수 있다.

이 수법은 실제 계정인이 전송한 것처럼 동일 프로필 사진, 이름으로 발신된다. 피해자는 그동안 접하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된다.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의심하고, 당황하지 않는 태도이다. 또한, 출금되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휴대폰 문자서비스 활용하여 대비할 수도 있다.

피싱범죄에 대한 작은 의심이 들면 주저 없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만일 돈을 이미 입금했더라도 지체없이 신고한다면 금융기관과 연계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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