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오는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동시 고시에 맞춰 고지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주소 전환에 앞서 현재 주소와 새로운 도로명주소의 일치여부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방문과 서면을 통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알리고 있으며, 이번 일제고지는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약 7만2000건에 대해 각 마을 이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약 3만9000건) 고지문을 전달했다.
또 2회 이상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해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지난 12일까지(약 2만2700건) 우편배달부를 통한 서면고지를 완료했고, 서면으로도 고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새주소)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고시이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충분히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한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시기를 2014년 1월1일로 연기해 2년간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할 예정이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