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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주변 기업형슈퍼마켓 입점 제한

조치원·대평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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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07 19:3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연기군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와 범위를 조치원읍과 금남면 전통시장 주변으로 확대해 지난달 27일자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실상 SSM 입점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조치원 전통시장 정리·원리 일원 87필지와 금남면 대평시장 40필지 등 총127필지를 지정목적과 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조치원시장과 금남면 대평시장 지역에는 시장 경계표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

군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000㎡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려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등을 거치게 돼 있어 앞으로 기업형슈퍼 마켓의 입점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편 연기군 전통상업보존지구 위치 및 범위, 입지 제한구역의 기준 필지별 지번 열람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 진흥과 생활경제담당(☎041-861-2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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