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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 대처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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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18 19: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던 중 도주한 사모군(17)이 이틀만인 18일 오전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도주기간동안 단 한번도 경찰의 검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초등 대처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에 따르면 사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주흥덕경찰서에 친구가 일하던 청주시 모 식당에 갔다 이 곳에서 일하던 김모군(19)에게 이끌려 택시를 타고 자수했다.

사군은 자수당시 뛰어내리며 왼쪽다리가 많이 부어오르는 등 다쳤으나 경찰을 의식해 병원에 가지 못해 초췌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재 사군을 상대로 도주하게 된 경위와 도주로, 은신처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군은 법원 뒷담을 넘어 도주한 뒤 자수하기전까지 청주시내를 배회하며 밤에는 교회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사군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 이외에 도주 혐의에 대해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사군은 도주 후 청주지역에 은신해 있으면서 경찰의 검문검색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사군이 도주하자 도주로를 차단하고 주요 도로에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사군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또 법원 1층 바닥에 핏자국이 있는 점으로 미뤄 법원 인근 약국 등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는 한편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일선 형사들을 배치, 사군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사군은 단 한차례도 경찰의 검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초등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사군은 도주후 검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사군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수곡동 청주지법 별관 2층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던 중 담당 형사에게 화장실에 간다며 수갑을 풀게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한편 경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만간 관련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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