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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배짱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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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18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경찰의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해온 업주가 구속됐다.

천안경찰서(서장 한달우)는 18일 천안시 신부동 모 오락실 업주 김모씨(50)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사행성 게임기 콤보오토 50대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다.

특히 김씨는 최고 100만원까지 당첨이 가능한 게임기는 물론 경품권을 자동으로 즉시 환전할 수 있는 자동환전기까지 설치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최근 영업장이 2차례나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도 이 같은 배짱 불법영업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것.

천안경찰서는 “경찰의 강력단속으로 대부분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카지노가 문을 닫았으나 아직도 합법을 가장해 예시 연타기능을 낮춘 일부 게임장과 주택가, 사무실에서의 도박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계속적인 단속으로 이같은 불법사행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경찰서는 최근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카지노바 4개소, 신종성인PC방 100개소, 사행성 게임장 150개소 등 총254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그중 82명을 구속하고 1000명을 불구속, 160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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