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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2.17 18: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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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단기간내에 거액을 벌 수 있다는 광고나 설명에 현혹되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에 가입하고, 직급유지나 후원수당 수령을 위해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친구·가족등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왔다.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 및 카드 대출, 사채까지 손을 대었다가 결국 학교를 포기하는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활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알아볼 것과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 신고할 것,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힐 것, 반품을 원할 경우 법정기한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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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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