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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항상 확인하세요.

박준신 서천경찰서 마서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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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04 15: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박준신 서천경찰서 마서파출소장
박준신 서천경찰서 마서파출소장
얼마 전 '전화금용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취업준비생이 스스로 목숨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검사를 사칭한 '그놈 목소리' 의 간악한 수법에 20대 청년의 삶이 망가져 버렸다.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보이스피싱! 그 방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만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정부기관 사칭형' 과 '대출빙자형' 보이피싱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경찰, 검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차단하며 돈을 편취한다.

또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대출빙자형에는 '정부정책자금' '저금리 채무변제 당일 수령' 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단기에 상승시킨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다는 것은 100% 사기범이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햐 할까?

첫째 '금융거래 정보요구' 와 '자녀납치' 를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가까운 지구대나 파츨소나 112, 또는 해당은행에 신고하여 지급정지요청을 해햐 한다. 특히 피해 발생 30분 안에 신고하면 '지연 인출제도' 로 돈을 빼나갈 수 없기에 이상하다 생각되면 거주하는 지역의 지구대 파출소에 전화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권해드린다.

끝으로 정부기관(검찰,경찰)이나 금용기관이 전화로 대출, 신용회복 등 중요한 일처리를 하는 일이 절대 없다.

의심스런 '그놈 목소리' 즉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신고)하고' 등 3GO(고) 원칙을 꼭 기억하자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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