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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합격취소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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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14 18: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전과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규채용 시험에서 합격을 취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4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김모씨 등에 대해 전과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합격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합격취소처분을 취하할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할 것과 더불어 합리적 근거를 갖춘 취소사유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김모씨(38)와 이모씨(35)는 올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능직의 조무직렬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다며 올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임용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했고, 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자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조무직은 학교시설인 각 교실과 외부시설의 환경관리, 은행업무지원 등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뿐만 아니라 방어능력이 없는 학생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진정인들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 당해 행정청의 처분으로 시험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보안업무규정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기서의 보안대책에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예정된 자를 배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어 “임용법규 등에서 합격취소 사유가 규정되었다거나 피진정인에게 임용여부에 관한 재량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고, 보안업무규정이 진정인들의 합격을 취소할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므로 진정인들이 비록 전과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규채용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최종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인권위는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할 것과 합리적 근거를 갖춘 취소사유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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