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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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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1.21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천안시 청당동 119-4번지 일원의 벽산아파트(1,647세대) 신축과 관련, 개발사업자인 (주)영풍센스빌은 학교용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벽산블루밍아파트) 공사를 진행해 교육청이 천안시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등 물의를 빚고있다.

벽산아파트 신축과 함께 들어설 천안거재초등학교(30학급규모)는 내년 9월 개교 예정으로 현재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설계상 본동 교사동 앞에 아직 이장되지 않은 유연고묘 1기가 있어 건축공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설계상 급식실 등이 배치될 814여평의 부지는 개발사업자인 (주)영풍센스빌과 소유주들과의 토지보상 가격에 대한 이견속에 개발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의매수 의지 부족으로 아직까지도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자인 (주)영풍센스빌에 수차례에 걸쳐 학교부지 내 유연고묘의 이장 및 미 매입 부지를 조속히 처리토록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인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이행치 않아 내년 신설학교 개교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있어 부득이 공사중지 명령을 천안시에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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