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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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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3.15 18: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양군이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부동산중개센터인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업소’2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사회에 대한 참봉사와 중개업계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양군지회(지회장 박장교 공인중개사)와 무료중개업소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키로 했다.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업소는 2곳으로 산동 4개면(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의 경우 온천공인중개사(대표 이철규), 산동 6개면(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을 대상으로하는 공인중개사 박장교사무소(대표 박장교)를 지정했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중 저소득층 등이며 중개대상범위는 전세 4000만원(월세 산출액 4000만원)이하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담당으로 물건을 의뢰해 중개업소를 지정받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부동산 중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중개업계의 사회봉사 참여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해 도약하는 군정·신명나는 청양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양/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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