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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3.01 18: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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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는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통합민원, 여권민원, 자동차등록민원 3개 분야에 근무시간 전(오전8시부터 9시까지), 후(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창구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 업무는 여권 신청·교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등으로 그 동안 직장이나 개인사정으로 일과시간 중 관공서 방문이 힘들었던 주민들이 한결 여유롭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서비스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군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책을 적극 발굴해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품질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강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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