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 A중 학교장은 각성하고 자성하라.
무사안일한 학교운영으로 학생이 희망의 불씨마저 포기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나 어린 학생이 장래희망으로 오직 하나뿐인 야구를 포기해야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본보의 천안 A중 야구부 감독 비리와 코치 폭력 등에 대한 폭로이후 충남교육청이 고발 등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나섰다.
그런데 소리만 요란할 뿐인 지지부진하고 미흡한 후속처리로 학생이 보호받지 못한 채 버려졌다.
올해 천안 A중학교 야구부 비리폭로자의 아들 단 한명만이 고교진학에 실패한 것이다.
지난 4월 천안북일고 4명, 라온고 1명, 공주고 1명, 대전제일고 1명 등 7명의 고교진학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들 입학이 확정된 야구부 학생들의 대회성적은 북일고 4명중 1명만이 감투상을, 공주고 1명이 홈런으로 MVP 선정된 기록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비리폭로자의 아들은 지난해 한화기대회서 우수투수상을 수상했음에도 야구부가 존재하는 충남북지역 모든 고교가 외면했다.
이는 천안A중학 교장을 비롯한 야구부 감독과 코치 등 각급 야구관계자들이 담합해 비리폭로 학부모 아들을 응징한 것으로 집단적 보복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외압’에 의해 어린학생이 강제적으로 야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더욱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천안 A중 교장의 변명이 가관이다.
지난 5월에 “7월 말까지 야구부 고교진학이 마무리 될 것이나 비리폭로부모 자녀를 받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관내 모든 고교의 특기생 겸 장학생 등 등록금 면제자는 지난 4월에 마감 완료됐다는 사실이다.
천안 북일고도 당시 이미 12명을 모집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천안 A중 교장이 본보에 거짓말을 했거나 고등학교의 특기생 모집일정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자임을 스스로 밝힌 꼴과 다름 아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에의 불이익조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천안 A중 교장에 촉구한다.
피해학생에 대해 올해 고교 야구부 진학 등 완전히 구제해 줄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