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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2.17 18: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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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의 조기추진과 우수한 업체로 하여금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사업장에서 부실시공 및 민원이 야기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군에서는 ‘청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9조에 따라 문제발생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배제 등 강력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공사감독 공무원은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 제로화에 앞장서고, 완벽한 시공을 통한 대군민 신뢰회복 및 경쟁력있는 건설업체 양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함은 물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양/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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