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2.14 19:54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SNS 기사보내기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업관련 대학교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이다.
이 사업은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이며 연이율 3%로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자금의 40%이상을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상 사업은 농지구입, 하우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 제조기, 가공시설 설치, 축사신축, 축사구입비 등이며 다만 한(육)우 구입자금과 유류, 농약구입 등 운영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서류 검토,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심의 후 도청에서 전문기관에 선정 의뢰해 전문기관에서 현지 답사, 신청자 면담 등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 도에서 확정한다.
예산/강명구기자
필자소개
뉴스관리자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