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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해제지역 ‘위험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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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11 19:4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지난 1일부터내년 2월말까지 4개월 간 충남지방경찰청관내 논산·보령시, 금산·청양군(전국30개 시·군)이 수렵해제지역으로 설정·운영됨에 따라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충남 청양군 화성면에서 공원묘지에 갔다가 오발탄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고 충남 아산 둔포에서는 차량에 있던 총기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해제된 수렵 총기는 엽총 1,538정과 공기총 16정을 포함하여 총1,554정이 수렵을 위해 해제되었으며 해제된 총기는 반드시 야간(22시~익일 6시)에 경찰관서에 보관토록 조치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이에 경찰은 수렵지역내에 일반인 출입 통제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최대한 설치하고 가급적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토록 홍보 및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소 및 불법수렵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불법수렵등에 대한 검거는 주민들의 신고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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