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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2.13 18: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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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종합민원실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현금수납만 가능하던 수수료 납부방법을 오는 21일부터 1000원 이상의 모든 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됐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다음 주중에 카드사와 카드수수료 납부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상반기 시험 운영 후에 이용량이 많으면 하반기에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수수료를 카드로 수납하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고 현금수납에 비해 관리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더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배승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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