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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1.21 00: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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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홍성군 관내의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공동주택 내 주 도로 및 방범용 가로등 설치·보수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경로당 보수·정비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등 공동이용시설의 보수·정비 관련 사업이며 지원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에 따르면 신청된 내용에 대해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고 사업은 오는 3월부터 6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
홍성/배승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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