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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內 3배 불려주겠다’ 분양사기 4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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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10 19:43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에 1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 중인 M건설이 ‘분양대행사 직원의 사기분양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수사중이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사를 대신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 중인 T사의 직원 H씨(42)는 지난해 말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 경기도 남양주, 서울 등지의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내게 투자하면 한두달내에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와 상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해 원금을 2∼3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 입금하도록 한 뒤 지난 5일 오후 투자금을 모두 빼내 달아났다.

H씨는 공식적인 분양계약서가 아닌‘동·호수 지정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자들과 허위로 계약했고, 투자금은 M사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이름과 비슷한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명계좌는 H씨가 몇 해 전부터 사용했던 지인의 통장이며, H씨는 M사 대표의 이름과 친구의 이름 중 끝자만 틀린 점에 착안해 범죄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투자자들이 법인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는데 대해 의심을 품자 H씨는 “M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M사 대표이사의 형인 김씨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또 H씨는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내가)지겠다’는 내용의 자필 지불확인서까지 써주면서 이들을 안심시켰고 투자자들에게 “입금한 사실이 시행사(M건설) 직원들에게 알려지면 안되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구해 사기행각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이상 계속된 H씨의 범행은 그가 돈을 챙겨 잠적한 직후 투자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자체 조사를 벌인 T사가 M건설에 최근 통보해옴으로써 드러났다.

T사가 H씨의 허위계약서를 토대로 파악한 피해자는 현재 30여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만도 4억원대에 이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H씨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차명계좌에 돈만 넣은 투자자들도 있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와 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증평지역 출신인 건설사 대표이사가 이 지역에서 연달아 아파트 분양에 성공한 점을 악용해 분양대행사 직원과 부당한 투자수익을 노린 일부 투기세력이 공모한 전형적인 분양사기로 보인다”며 “시행사와 공식적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자들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M사는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고 시행사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T사와 맺은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데 이어 선의의 투자자들이 H씨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낼 예정이다.
한편, 경찰수사 결과 잠적한 H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충주경찰서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달아난 H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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