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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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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31 16: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김영란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김영란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근 뉴스를 통해 수사구조개혁, 수사권 조정 등의 소식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현재 검사가 독점적 기소권과 더불어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있어 권한 남용·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정부를 들어설 때 마다 공약으로 내걸고 노력하였으나, 그동안 경찰·검찰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수사구조개혁, 수사권 조정문제는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기관 간 다툼으로만 비춰지고 국민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고 있으나, 2017년 2월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67.6%를 차지하였고, ‘경찰에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제 69.4%를 나타나는 등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 뜨거운 현실이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21일 정부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합의문 발표 이후 국회로 인해 입법을 위한 조금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수사구조개혁,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가? 

현재 형사사건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끝난다. 그런데도 법적인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검찰에서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산하여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경찰과 검찰을 서로 견제 시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비리와 잘못을 제대로 수사할 주체가 생기게 되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가 ? 진지하게 고민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사체제를 갖추어야 할 때 이다. 

김영란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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