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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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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9 16: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이대용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이대용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우리는 언론매체나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집회현장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집회라는 것이 특정인·특정집단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많이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과거 경찰은 대규모집회에 차벽이나 살수차를 동원하여 집회관리를 하였으나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대화경찰관’ 제도이다. 대화경찰관은 ‘대화경찰’이라는 마크를 단 별도의 조끼를 입고 활동하며 집회관련 문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취합하여 이를 조치하고 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 

이는 집회현장에서 경찰, 집회참가자, 일반인들 사이에 마찰을 방지하고 중재를 통해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화경찰관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집회관리를 하는 경찰측과 평화집회를 위해 적극 협조하는 집회참가자측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대용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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