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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고추장 유통기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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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07 19:1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내년부터 된장·고추장 등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는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이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분함량과 멸균처리, 포장형태, 보존기준 등을 고려해 부패 또는 변질 우려 없이 소비자들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경우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김치·젓갈류 등 김치절임식품 △간장·된장·고추장 등 조미식품 △차류(액상제품은 멸균제품에 한정) △당류 △멸균처리 음료류 △인삼제품류 △쨈류 △밀가루·전분·레토르르식품·통조림식품 등이다. 제조사는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기한이 지나면 식품의 특성이나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이 금지됐었다.

그러나 품질유지기한이 적용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나 위생상 문제가 없는 제품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는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 가능한 제품은 지난해 기준 3.75억톤으로 국내 유통식품량의 3.3%에 해당된다.

제도 도입으로 반품·폐기되는 제품을 5% 줄이게 되면 22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품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표시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시행성과를 평가한뒤 과자류와 멸균처리되지 않은 음료류에 대해서도 품질유지기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원낭비를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제품선택권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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