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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동 제2매립장 진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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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06 20:45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고동 제2매립장 조성과 관련 주민들이 사업지구외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1매립장의 사용종료 기간이 2011년 인것을 감안, 유성구 금고동 420번지 일원 25만6000평에 사업비 2646억원을 투입해 40년간 1520만㎥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제2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지구 내 지역은 2007년말까지 700억원을 들여 이달말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사업지구외 토지의 손실보상 및 이주택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고동 매립장 대책위원회 주민 30여명은 6일 대전시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지구외 토지보상 및 농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마련해 줄 것과 보상후 지구내 전.답에 대한 무상임대 경작, 이주택지 마련 등 현실적인 지원대책 촉구된다.

현행 폐기물 촉진법에는 사업지구외 지역은 손실이나 협의보상에 대해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는 공익사업 차원에서 예산이 마련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보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지구 내 보상후 무상 경작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대부율이 1/5000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대체 토지부분을 학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유성구 용산동 일원에 이주자 택지부지를 마련중에 있어 주민들에게 대체 토지 할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지구 외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음주 중으로 회부되며 올해 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과 협의해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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