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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성병전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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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0.29 19: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바이러스성 성병전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사진, 천안 갑)에게 제출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는 지난해 10만 5447명으로 2004년 12만 9309명에 비해 19%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병 정기검진 실적도 2004년 250만 6714건에서 지난해 174만 546건으로 줄었다.

양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통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던 성병 정기검진 대상 업태가 감소한 대신 인터넷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면서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등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는 에이즈 등 바이러스성 성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바이러스성 성병 가운데 성기단순포진은 2001년 629건에서 2005년 893건으로 증가했고 자궁경부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규콘딜륨도 2001년 281건에서 2005년 497건으로 늘었다.

양 의원은 “에이즈의 경우 2001년 327건에서 2005년 6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병검진 대상자들이 정부의 관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 바이러스성 성병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성 성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병 관련 예산은 2004년 19억원, 2005년 16억원, 2006년 9억원으로 감소했고 특히 전염가능성이 가장 많은 특수업태부가 2005년 말 현재 1820명이 존재하지만 이 업태에 대한 성병검진 및 치료비는 전액 삭감됐다.

양 의원은 또 “성병관리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시·도 위생업무 공무원과 업주들간의 유착관계로 성병정기검진 미 이행에 대한 단속이 소홀해졌고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성병 관리사업에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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